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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파산
대구 개인회생, 탕감율 얼마나?
2022.11.09 17:59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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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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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

개인회생을 고민하시나요?

​

개인회생이 진행되면 빚을

어느 정도 갚아야 하는지,

얼마동안 갚아야 하는지

궁금하신가요?

​

인터넷에 '개인회생'을 검색하여 보시면 수많은 광고가 있는데, 광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'탕감율'과 '월변제액'입니다. 즉 원래 얼마의 빚이 있었는데 얼마나 빚이 줄었고 월 얼마를 매달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인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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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1천만 원이 빚이 있었는데, 이것을 74%탕감받으면(반대로 얘기하면 변제율은 36%입니다) 360만 원을 보통 3년(36개월) 동안 갚아야 하고, 그러면 월 변제금은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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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개인회생 광고에서는 탕감율이 높은 케이스만 대표적으로 제시합니다. 과연 그러한 탕감율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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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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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형외과 수술 결과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성형외과 수술도 잘 된 케이스들을 광고하지만... 그렇다고 나를 원빈, 정우성 처럼 만들어줄 수는 없는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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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같은 쌍거풀 수술이라도 더 신경쓰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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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남이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한지, 그리고 내 사건을 얼마나 신경써서 처리해주는 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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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개인회생 광고를 보시면 '기각시 환불'이라는 문구는 있지만, '탕감율 얼마일 때 환불'이라는 문구는 보신적이 없을 것입니다.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. 탕감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왜인지는 ... 아시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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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하실 때는 내 사건을 '누가(변호사가 직접?)', '얼마나 신경써서' 처리해주는지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.

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

​

-회생파산 전문 로펌 출신

-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관리하고 처리합니다.

-대충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요.

-밀착! 프라이빗 법률 서비스!

​


개인회생에서 탕감율(변제율, 월 변제액)은 아래와 같은 변제계획 작성 원칙에 따라야 결정됩니다.

​

1. 청산가치 보장 원칙

▶ (총 변제액 > 현재 자산)

2.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

▶ (월 소득 - 최저생계비)

3. 최저변제액 제공

▶ (총 변제액 > 최저변재액)

4. 변제계획의 공정·형평의 원칙

▶ (우선권 있는 채권 우선 변제)

5. 수행가능성의 원칙

▶ (현실적이고 실현 실현가능성 있는 변제계획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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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들이 너무 어렵죠?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가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차근차근 읽어보며 따라오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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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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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산가치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데, 다시 말해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는 나의 재산 전체의 가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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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내가 갚을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더 커야한다는 의미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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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해

앞으로 3년 ~ 5년 동안 매월 갚을 돈의 합계액 > 현재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는 나의 재산

입니다.

월 소득 : 200만 원, 나의 재산 : 4,500만 원, 최저 생계비 : 100만 원

이라면, 가용소득은 100만원이 되고 통상의 변제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하면 변제액은 3,600만 원이 됩니다(실무적으로는 이자를 공제합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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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나의 재산이 4,500만 원인데도 3,600만 원만 갚는건 뭔가 이상하죠?

​

개인회생 절차가 잘 진행되어서 내가 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내가 갚은 돈 외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데도, 나의 재산은 놔두고 그 금액보다 적게 갚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서 만들어진 원칙입니다.

​

"현재 재산(청산가치) 4,500만 원 보다 더 갚는 것"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거죠.

​

이 경우, ① 매달 갚는 돈을 올려서 합계 4,500만 원 이상을 갚거나, ② 나의 재산(4,500만 원) 중에 일부를 팔아서,

"앞으로 3년 동안 매월 갚을 돈의 합계액 > 빚 갚는데 쓸 수 있는 나의 재산"이 되게 해야 하는 원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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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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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,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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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(원칙적 3년) 동안 "(일정한 소득)에서 (제세공과금, 생계비, 영업소득자인 경우 영업에 필요한 비용)을 뺀" 나머지 소득을 의미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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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설명하면 매달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.

참고로 2022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아래와 같아요.

즉, '내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갚으라'는 원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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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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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%, 총 채권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%에 백만 원을 더한 금액을 최저로 갚아야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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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총 채권액의 20 ~ 30%를 변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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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공정, 형평의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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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채무 중에 먼저 갚아야 할 채무는 먼저 갚고,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는 나중에 갚으며, 순위가 없는 채무는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원칙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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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제일 먼저 갚아야 할 채무는

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, 원천징수할 국세 및 부가가치세 등등,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,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빌린 돈, 국세, 지방세, 건강보험료,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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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인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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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수행가능성의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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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는 나의 소득과 채무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내가 어떻게 채무의 일부를 갚아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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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한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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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들어 내가 한달에 200만원을 버는데 180만원을 갚겠다는 계획안은 당연히 말이 안되겠죠?

수행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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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가 너무 낮거나, 최저변제액을 맞추기 위하거나, 기존 재산을 처분하지 않기 위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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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가용소득(월 소득 - 최저생계비)을 너무 높게 잡는 경우

2) 막연하게 미래에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예정하는 경우

이러한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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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사건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을 통해 생활이 가능하다거나, 혹은 부모님의 도움이 가능하거나, 혹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겠습니다 등등의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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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은 원칙들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시 탕감율이 결정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성형수술 비유 잊지 않으셨죠? 탕감율이 얼마나 될 것이다! ..같이 확정적 탕감율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대구 개인회생 신청 시, 최대한 채무자 분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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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경북(포항, 구미, 경주, 경산, 군위, 영덕, 안동 등)지역 개인회생 신청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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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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